「원유대금 이외의 보조금을 종전처럼 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은 재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의 낙농가들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매일유업 이천낙우회·매일유업 설성낙우회·비락유업 경북낙우회·빙그레연합지회·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 소속 낙농가들은 농림부가 최근 유업체가 납유농가에게 기 지급해온 원유대금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축산물처리법 시행규칙에 못박은 것은 낙농가를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정책을 힐난하고 있다. 이들 낙농가들은 농림부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는커녕 입법예고 등 법률개정 절차 일체를 무시한 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최소한 이해당사자간 설명이나 논의를 거친 후 개정되어야 옳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6일 농림부에 발송한 건의서를 통해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금을 종전처럼 납유농가들이 관련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