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수출을 위한 닭뉴캣슬병(ND) 비발생농장 증명서 발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각 시도 산하 위생시험소에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검역원측이 「수용불가」로 일축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농림부에서 열린 닭질병방역대책 회의에서도 양측은 이문제를 놓고 잠시 공방을 벌였으나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차후 회의시에 다시 거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는 자칫 상대기관에 대한 원초적인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에 방역기관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이 수출농장에서의 ND비발생거리를 반경 10km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보다 훨씬 넓은 50km로 제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입장 그동안 시범적으로 이뤄져온 닭고기 수출시 증명서 발급은 담당해온 곳은 각 시·도 산하 가축위생시험소.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일본의 위생조건대로 수출농장에서의 반경 50km를 적용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나 타지자체 관할농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국의 발생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서 비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특별히 시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지자체에서는 증명서 발급업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과원입장 각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말대로 하자면 수출을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중앙기관인 수과원이 받아 해당지역의 질병발생상황을 다시 각 지자체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소요나 증명서 발급과정이 번거롭고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업계가 냉동육이 아닌 수출과정 최소화가 필요한 신선육에 매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증명서 발급에 대한 소관기관을 확실히 규정해 놓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병성감정과 질병발생파악을 하는 시도가 맡는 것은 누구라도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시각 ND비발생농장증명서 발급을 놓고 두기관이 대립하자 업계일부에서는 일본의 ND와 관련한 수입위생조건이 내심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모두 부인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ND가 산재하고 있는 반면 발생보고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국내업계 현실에서 자칫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다는 위기감에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정리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생시험소의 어려움도 이해하나 현행법상 일선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에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무게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 수과원과 위생시험소의 갈등구도로 까지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데 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