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등급제 시행을 놓고 농림부와 관련업계는 지난 23일 노경상축산국장 주재로 협의회를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당초 4개 집하장에 한했던 대상을 대폭 확대, 일정자격을 갖춘 희망자를 대거 포함시켜 내년 3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대한양계협회가 『대부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후 시행』으로 맞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림부측이 농가들의 의견수렴과 이해를 구한후 향후 일정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양계협회에 만남의 자리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협회는 오는 1일 채란분과위원회을 평소 보다 앞당겨 개최키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