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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구분판매 정당성 주장

정부, WTO 쇠고기 분쟁 상소 당사국 회의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25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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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쇠고기 분쟁 상소 당사국 회의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에 대한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WTO 쇠고기 패널의 판단에 대해 불복, 지난 9월11일 상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등 3개국간에 진행된 이번 상소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들은 쇠고기 구분 판매제와 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농림부와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관계자 및 선임변호사로 대표단을 구성, 우리나라의 구분판매가 수입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하여 공정한 개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에 대한 보조금이 농업협정문의 감축약속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했다.
한편 분쟁해결을 위한 WTO 상소기구는 법률 전문가와 7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이중 3인이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안을 담당하는데 이번 쇠고기분쟁의 경우 Ehlermann(독일)을 위원장으로 Abi-Sabb(이집트), Feliciano(필리핀)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상소 결과는 올 12월경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