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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대응방안-3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29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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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 블루밍필드 모터사건
- 보증책임의 원칙 확립
내용 : 한 남자가 자기부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였는데, 부인이 운전중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벽돌담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서 소송제기
판결 :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계약 당사자(선물한 남편)이 아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결하여 "보증책임"의 법리 형성에 공헌.
"피해자인 원고는 메이커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메이커는 최종 사용자의 손으로 넘어간 제품의 품질을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는 더욱 획기적인 의견 제시
1963년 : 유바 파워 프로덕트 사건
- 엄격책임주의 정착
내용 : 그린 맨 씨가 부인이 사서 선물로 준 전동공구(유바 파워프로덕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큰 부상을 당하여, 부상 후 10.5개월 지나서 판매회사와 제조회사를 상대로 "첨부된 설명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명기하여 놓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는 이유로 소송 제기.

판결 :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났으나(고지 시한 경과), 이를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을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매매법의 체계에 기초한 "계약상의 엄격책임" 이 아니라, 직접 제조물의 책임을 추궁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 의 개념에 입각하여 판결

이를 계기로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엄격책임주의"가 분명히 자리 함.
1965년 : 제2차 불법행위판례집(restatement) 402조 A항의 내용
(1) 사용자나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결함이 있는 상태의 제조물을 판매하는 자는
(a)그 판매자가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b)그 제품이 판매되었을 때의 상태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채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로 전달된 경우에, 그것에 의하여 최종 사용자나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에 생긴 유형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1)에서 기술한 준칙은
(a)그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준비 시에 가능한 최대의 주의를 다 한 경우라도, 그리고
(b)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그 판매자에게서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그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불법행위판례집(Restatement)의 영향 : 1970년대 PL소송건수 6~7만 건,
PL보험 위기(제1차 PL위기) 초래.
1979년 :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MUPLA) 제정 과 제품의 네 가지 결함
(1)제조상의 결함 : 설계사양이나 성능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제조됨으로서 생기는 결함(제조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2)설계상의 결함 :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안전성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함
(3)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가 불충분한 결함
(4)명시된 보증과 일치하지 않는 결함 : 광고, 카탈로그, 매뉴얼 등에 표시된 성능이나 사양과 실물간에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경우의 결함
-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MUPLA)의 영향:
1984 : 제 2차 PL보험위기 발생 : 배상금 급등,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미국, EU 및 일본의 제조물 책임 법적 근거

-미국: 1965 제2차 불법행위판례집402조A항(엄격책임)
1977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4종의 결함 규정)
-EU: 1985.7.25 Council Directive 85/374/EEC
각국 PL법 제정
-일본: 민법제709호(불법행위 책임)
동법제145조(채무불이행 책임)
동법제570조(하자 담보 책임)
1994.7 제조물책임법 공포 (1년 유예, 1995.7 시행)

3.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경위
(1) 그간의 입법 추진 경과
□ "82년 의원입법안 발의(김순규 의원외 26인)
□ 90년대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입법건의
"96년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새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國政課題)의 하나로 선정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소비자보원에 설치)에서 입법초안 마련("98.10) 및 공청회 개최("98.11)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99.3)에서 "99년 중 국회 상정 결정
□ 1999. 7. 13 입법 예고
□ 1999. 12.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
□ 2000. 1. 12 공포(법률 제 6109호 재정경제부)
(2) 제조물책임법 내용(法制處 提供)
◇制定理由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生命, 身體 또는 財産상의 損害에 대하여 製造業者등이 無過失責任의 원칙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하는 製造物責任制度를 도입함으로써 被害者의 權利救濟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製品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