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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가축.사슴 녹용도 살처분 보상금 받는다

농림부, 보상 장려금 지급요령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31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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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상당한 가축은 물론 사슴의 녹용까지도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검사나 주사 및 주사표시 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이내 부상이 발생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의 병성감정서 또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가축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이를통해 부상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축과 정상축 출하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해당질병의 방역을 위해 소각 또는 매몰한 생산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우유와 계란에서 원유와 알, 녹용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으로 바꾸고 그 내용중에 사슴을 새로이 포함시켜 각 품종별 사슴의 경우 「월간한국양록」 일반사슴농장의 분양가격표 기준으로, 녹용은 한국양록협회가 조사한 전년도 평균도매가격을 각각 상한가격으로 정했다.
젖소에 대해서는 초임단계를 임신 8개월까지, 초임만삭을 9개월이상으로 각각 늘리고 젖소의 상한가격을 종전 초임만삭가격의 7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구제역 또는 우역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중 농림부 장관이 인정해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됐거나 자가소비된 가축도 도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종축과 종돈 및 종계, 사슴에 대해 각각 장려금지금기준을 제시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