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도축장 및 도계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계장들의 HACCP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월 20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신영축산(주)과 경북 안동시 노하동의 (주)새한축산이 추가로 HACCP 적용 축산물 작업장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지금까지 도축장 23개소, 식육가공공장 9개소, 유가공장 28개소 등 모두 60개소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HACCP적용대상 사업장은 소 1백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의 도축장과 닭 10만수 이상의 도계장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50두-1백두 미만 소 도축장, 5백두-1천두 미만 돼지 도축장, 5만수-10만수 미만의 닭 도계장 등에 대해서도 올 7월 1일부터 적용대상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올 7월부터 모든 축산식품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대다수 축산물가공장은 중소기업으로서 독자적인 HACCP 체제 개발 및 운영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비용(품목별 10백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움 실정임음 감안해 HACCP 적용대상 품목별 전문가가 다수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HACCP 체제의 개발 및 운영을 동시적으로 지도자문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