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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표푸드시스템-(주)하림 상표분쟁 가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31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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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공품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업체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브랜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속출하고 있다.
(주)해표푸드서비스(대표 안태환)는 최근 닭고기가공품인 (주)하림(대표 김홍국)의 「핫골드윙」에 대해 상표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하림의 「팝콘치킨」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하림은 핫골드윙이 (주)해표의 상표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의 반박서를 특허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팝콘치킨에 대해서도 변리사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대응, 갈등을 빚고 있다.
해표푸드서비스측은 (주)하림이 최근 유통점에 출시하고 있는 핫골드윙의 경우 자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핫윙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 하림제품의 포장지에는 골드라는 표현이 작고 핫윙이 크게 부각,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팝콘치킨의 경우 상표권 등록은 불가하나 5년여에 걸쳐 자사가 사용해온 상표인 만큼 동종제품에 대해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하림측은 일단 특허법원이 판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핫윙은 일반적인 닭고기 요리법을 상표화 한 것인데다 「하림핫골드윙」의 상표를 사용, 확실히 식별이 가능함으로써 유사상품으로 볼수도 없다며 해표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팝콘치킨에 대해서도 핫윙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요리법인데다 실제로 해표측의 객관성있는 광고 전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얼마전 동종업계인 H사와 M사가 역시 닭고기가공품 상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 후에 벌어진 것으로 닭고기가공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업체간 크고작은 마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표와 하림의 공방에 대해 법원이 내릴 판례는 향후 상표분쟁의 선례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