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대응방안-4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0.31 14:12:52

기사프린트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해당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게 물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급된 제품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 입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제품 피해자들의 피해 증명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제품에 결함이 있고, ②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생겼고, ③이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즉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증명 부담이 가벼워지고, 제조업자에게는 배상 책임과 제품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보다 높아졌다.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품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이다. 따라서 제조·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1차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에어컨·보일러 등 자재의 판매가 아닌 이것의 설치와 같은 서비스만의 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설비의 설치만을 하는 업자는 설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동산"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는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은 물론, 형체가 없는 전기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 빌딩 등 부동산 자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명 시설, 배관 시설, 공조 시설 등 개별적인 동산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동산에 해당되는 한 완성품인지 부품. 원재료인지를 불문하며,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재생품도 적용 대상이 되고, 대량 생산되는 공업 제품은 물론 수공업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 로는 ①제품을 직업적으로 제조·가공한 자와 ②제품을 직업적으로 수입한 자가 중심이 된다. 물론 수입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 외국에서 제품을 제조·가공한 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상표상품(Private Brand, PB상품)이나 주문자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상품에 있어서처럼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이 법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자 등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판매업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판매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들 사이의 책임 비율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연대책임 인정).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결함’이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원료·부품이나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으로 제품이 당초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의 외형·품질·구조의 설계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다른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용방법과 효능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부적합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위험의 빈도 및 크기와 비교한 해당 제품의 유용성
②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③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시기
④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사용 형태
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표시 등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
⑥기타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전성의 결여’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품질·기능의 장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TV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결함에 해당하나, TV 화면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기능상의 문제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