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일 계란등급제와 관련한 긴급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등급제 시범실시 대상 집하장을 공적성격을 지닌 한개업소로 축소,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당초 취지를 벗어나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집하장을 최소화해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대상으로 공적성격의 집하장 중 1개소만을 다시 선정함으로써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되 등급판정란의 유통도 한 개 매장을 지정,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실시 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계란등급제에 따른 양축가와 소비자, 등급제 실시 집하장, 유통상인, 판매장 등 5개 부문의 이해와 문제점 등을 파악, 등급제 확대 실시여부와 수수료 등 향후 세부추진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 분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정동홍 과장이 배석, 계란등급제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등을 설명,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구하는 한편 등급제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