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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혈청검사료 현실화해야

양계협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05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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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혈청검사 수수료제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혈청 및 검역검사 수수료 규칙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닭의 혈청검사 수수료가 소 돼지 등과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리당 가격을 비교할 때 닭의 실용계 병아리가격(2000년평균가격)이 수당 산란계가 5백42원, 육계 3백79원에 지나지 않는 등 소 돼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닭의 경우 타 축종과는 달리 채혈빈도수가 많아 이같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바역비 과다지출에 따른 양계업 영위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발생시에도 검사를 기피, 정부 방역시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수수료제 실시의 유보나 부득이 할 경우 닭혈청검사수수료의 대폭 삭감책정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국가방역사업을 제외한 농가 자발적인 혈청검사 의뢰시에는 일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수혜자부담원칙 아래 각 축종별 질병에 따른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을 마련한 바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