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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교육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05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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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축장들의 도축실적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규모 도축장의 경우 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술적인 노하우 부족으로 의무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대한수의사회가 중소규모 의무적용 대상 도축장을 위주로 HACCP추진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비합숙)의 일정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도축장, 도계장 등 축산물 작업장의 경영자와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HACCP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HACCP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해온 이론 및 실무 전문가들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축산물 작업장의 HACCP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2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자체검사원, 축산물검사보조원 등 축산물 검사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0회이상, 연인원 2천여명을 교육시켜 왔으며 도축장에 HACCP를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주하기 위해 컨설팅사업도 병행실시하고 잇다.
한편 축산물 작업장에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배경은 현재의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소득증가 및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증가로 축산물 안전성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화학적 및 불명확한 위해요소 증가로 다양한 위해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제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