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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마련 국회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08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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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앞으로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축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우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계란)을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위생관리기준(SSOP)이란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처리를 위해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 위생관리기법. 이는 선진적 위생관리기법으로 적용대상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으 선행요건프로그램이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란 식품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중에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를 중점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제도로서 식품위생국제기준(Codex)중 하나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