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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30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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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2003년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역축협, 품목별·업종별조합에도 합병을 적용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
합병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며, 합병진행중 임원의 임기만료시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