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대응방안 - 7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12 15:01:23

기사프린트

2. 기업의 대응방안

제품안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종종 기업 측은

①대책은 PL법이 시행될 때부터 해도 좋다.
②우리제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므로 PL과 관계없다.
③품질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④안전기준,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염려스럽게도 이러한 의견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가.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PL 조직의 정비

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사고의 대응에 있어서 기업이념을 확립하고 사내에 확산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며, 안전성의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강한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PL사고예방대책은 기업의 모든 부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계가 있다. 기업의 PL대책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되, 사내의 관계부문을 모두 망라한 전 사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PL대책기구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이나 제품사고의 실태조사, 제품안전정보, 내외 판례, PL정보 등을 수집하여 각 사업부에 전달하고, 제품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

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

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최신법규,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한다. 사내의 제품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전성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제품안전추진책임자, 안전성 체크 전임자 등 제품 안전담당전문가를 둠과 동시에 관계부문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담하게 한다. 업계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설계(Design)를 쫓아가도록 하고, Design 채택과 변경이유를 신중히 검토한다. 안전성 관점에서의 설계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평가결과자료는 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공학을 고려한 안전설계에 중점을 둔다.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나누어 매입, 제조과정, 검사, 출하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품질관리 안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한다. 안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ISO 9000 시리즈 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우수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과 연동시켜서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끝으로 계기나 생산설비 등의 관리체제도 재검토하여 안전관리에 중심을 두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은
①경고해야할 위험이나 설명해야할 지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②표시된 경고 내지 지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③경고의 표시 부착방법이나 지시의 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시 및 경고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인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반드시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선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PL법 시대에는 광고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광고선전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쟁회사의 지시·경고를 연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경고표시요령과 취급설명서 등에 대한 올바른 작성 요령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 PL감사(PL Audit)실시

PL감사의 실시는 기업의 조직이나 품질관리 시스템이 제조물책임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PL전문변호사와 전문기술자(Expert Engineer)로 구성된 PL감사팀에 의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PL예방 및 소송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알게 한다. PL 조직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조직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지, 문서의 종류 및 서식,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끝으로 아직 PL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PL법 시대에 살고 있다. IMF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듯이 PL법 또한 소비자와 기업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중심의 제품개발과 설계, 적절한 경고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PL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만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깊이 인식할 시점이다.


5.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동물약품업계의 대응방안

우리나라에 동물약품 산업이 발족한지도 반세기가 되어간다. 그 동안 동물약품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왔으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본적인 원리는 4장과 동일하다.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체제의 실현

1988년 제안된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은 동물약품의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증된 우수한 동물약품을 축산업계에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오던 동물약품의 일률적인 국가관리 체제를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통하여 자율관리체제로 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었으며, 제조자의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소비문화의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약품업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동물약품업계의 대응방안으로도 아주 적합하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의 면책조항을 두고있어 과학·기술적 근거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물약품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의 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적합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소송사건에 대비한 전문법률가(변호사) 위촉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하더라도 사소한 소송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또는 협회차원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조물책임법 대비 PL보험 가입

소송사건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PL보험에 가입하여 두면, 불의의 사고 시 회사 재정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