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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상호금융부채 5년간 전액 6.5% 지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14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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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부채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을 6.5%로 5년간 대체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중인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개선하고, 쌀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보완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농업용 상호금융부채의 70%를 6.5%로 대체후 잔액 30%에 대해 고율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