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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환경개발, 특허침해 피해 청구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14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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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처리를 위한 고액분리기가 특허침해를 둘러싸고 법정투쟁이 일 조짐이 보여 구입농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현환경개발(주)(대표 김경원)에 따르면 축산분뇨처리장치로 지난 99년 8월 26일자로 출원번호 제1999-0017838호로 실용신안 특허을 출원하여 2001년 4월 13일자로 제175419호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업체에서 모방상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어 제제를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제조업자외 구입자들도 특허법에 접촉을 받게되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용신안법 2조에 따르면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행위를 정의하고 있어 사각 진동에 의한 고액분리기의 생산 및 구입에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의 조회하는 것이 본의 아닌 피해를 최소화가 예견되고 있다.
제31조에서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와 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제48조에서는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서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피해 청구와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
일현환경개발(주)에서 시판중인 고액분리기는 3년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진동 상향식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고 생산 공급하고 있었으나 사용농가로부터 효능성과 가격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모방제품이 생산 공급되고 있다.
고액분리기는 슬러리를 고형분과 액체로 분리하는 기기로 고형분은 퇴비화하고 액체는 액비, 발효, 증발로 처리하며 슬러리에서 대략 고형분 24%, 액체 76% 비율로 나누어지고 액체에서 BOD, COD, SS, TN, TP를 낮추어주며 1차로 20-80메쉬로 처리하며 2차로 200-300메쉬까지 분리가능하고 고액분리기를 통한 방류수기준을 능가하는 수처리 기술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자에 따르면 구입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백만원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능을 인정받아 공급과 동시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 침해업체들은 결재를 늦춰주거나 공급가격 덤핑과 구매조건에서 유혹을 하고 있으나 A/S와 정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시 구입농가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구매시 특허여부와 정품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