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업계가 자조금의무화시 도계장에서의 거출로 의견이 집약됐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무자조금제도 입법화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협회는 실질적으로 상품화된 물량만큼 자조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아래 양계업자(또는 유통업자)가 도계장에 도계를 의뢰할 때 소정의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럴경우 축산물단위로 자조금사업을 하게 되는 만큼 육계자조금은 한국계육협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산란계자조금의 경우 노계출하시 수당 계란생산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물량에 대해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 자조금사업규모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 사업규모를 년차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대책을 협회는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 지정움직임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확인했다. 한편 협회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종계 및 육계의 무창계사 표준설계도 작성 ▲육계출하체중별 생산성 비교연구 및 소득분석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는 ▲종계의 살모넬라, 마이코플라즈마 등 주요질병조사 ▲닭뉴캣슬병의 야외신속진단방법 개발 ▲가금티푸스 생독·사독 혼합백신 접종프로그램 ▲IB생균백신 개발보급 등 내년도 대정부 기관연구의뢰 과제를 마련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계란등급제 시행에 따른 유통개선방안 및 국내계란경매제 도입타당성, 육계출하중량 및 사육회전에 따른 규모별 농가소득분석 등을 연구과제로 의뢰키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