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는 이달말로 예정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과 관련,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재발시 협회의 보상대책을 최대한 수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보상안은 번식모돈의 경우 50만원, 웅돈은 60만원, 30kg미만의 자돈은 8만원, 육성비육돈은 16만원을 폐사돈은 살처분돈의 50%를 보장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콜레라 발생시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양돈협회가 주체가 돼야하며 중단 원년부터 3년차까지는 정부가 1백%를 4년차부터는 50%를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시 농장 자체에서 매몰 및 소각 처리할 경우 번식돈 5만원, 비육돈 3만원의 처리비용 지원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지원자금 및 이자 납부기간 3년연장, 돼지 재입식시 정책자금으로 모돈 두당 1백만원을 지원해 줄것으르 주장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