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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20 0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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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가 출범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에 어떤 파장이 미칠 지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의 "실질적(sustantial) 개선"과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ing out)"를 담은 WTO 뉴라운드 선언문이 채택됐기 때문.
국내 축산분야에서 우선 【수입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앞으로 새 협상에서의 관세 감축 수준이 어떻게 조정될 것이냐는 것이다. 오는 2004년까지의 관세는 쇠고기 40%, 돼지고기 25%, 닭고기 20%, 버터 89%, 연유 89%, 유당 49.5%, 천연꿀 243% 등인데 앞으로 이 수준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질적 개선"이란 표현이 곧 "상당한 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
물론 상당한 관세감축의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협상에서 결정될 것이긴 하지만 UR협상 때 선진국의 경우 6년간 36% 감축한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대폭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관세가 대폭 낮아질 경우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국제경쟁력이 그 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국내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동시에 품질 경쟁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우려는 한국이 OECD 회원국인 관계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UR협상에서처럼 관세 감축 수준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 개도국의 관세수준은 10년간 24% 감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시말하면 연유, 버터, 유당, 천연꿀, 인조꿀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CMA(현행시장접근물량)가 오는 2004년 기준으로 각각 130톤, 420톤, 9천4백톤, 6톤으로 UR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이들 품목은 차기 협상에서 관세율은 물론 CMA 물량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에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관세 감축 수준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WTO 다자협상에서 관세의 감축 수준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있은 후 세부 품목에 대한 감축수준은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축산물의 개별 품목별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의식있는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건에서 축산물은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이고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품목임을 감안, 지난 UR협상 때와 같이 쌀을 지키려고 중요한 축산물을 희생시키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축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국내 보조분야】인데 축산분야의 국내 보조금의 감축도 대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R협상시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최소허용보조를 국내 생산액의 10%까지 인정받았으나 이 역시 개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허용보조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 이 경우 과잉생산시 수매정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의 최소허용보조에 의한 과거의 보조규모는 쇠고기 1천9백53억원(97년), 1천8백31억원(98년), 돼지고기 1백40억원(98년)으로 차기 협상에서 국내 보조금의 감축수준 또한 UR때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R시 감축대상보조총액(AMS)의 감축목표는 선진국의 경우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였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와 축산업의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탈농지원, 환경보전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재해구조지원 등 보조허용정책을 개발, 간접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