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으로 내년초부터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오는 2003년 3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지난 94년 UR협상에서 오는 2004년까지만 축산물 개방 이행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따른 후속 협상으로 UR협상이후 주요 축산물에 대한 관세변화와 수입쿼터량, 그리고 용어해설도 함께 게재한다. 앞으로 협상에서는 관세감축 등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독자들의 참고를 바란다. <편집자>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 국제수지보호조항)=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 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 문제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 □Bound Tariff(양허관세)=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됨.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 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이 논의됨. □Ceiling Binding(한도양허)=국제간의 관세양허 방법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특정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임. UR 농산물협상시 특히 개도국들에 인정된 방식으로 미양허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고 양허하는 것을 말함.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최소시장접근은 MMA 참조) □C/S(Country Schedule : 국별양허표)=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 결과를 각 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임.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NTB(Non -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데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 장벽(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 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 □NTC(Non-Trade Concerns : 비교역적 관심사항)=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 □SSG(Special Safeguard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 제도임. SSG를 발동할 수 있는 품목은 각국 Country schedule에 표시되어 있음. □Total AMS(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총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 보조를 합한 것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대상 보조액과 모든 품목불특정적인 감축대상보조액, 그리고 농산물에 모든 감축보조 상당액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동 총 감축대상보조액은 기준기간 동안 제공된 보조 및 기준총보조총액측정치(Base Total AMS), 이행기간중 연가 및 최종양허약속수준(Annual and Final Bound Commiment Level), 이행기간 중의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는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됨. Total AMS의 산출은 품목특정적보조(Product -Specific AMS) 및 보조상당액(EMS)이 선진국은 당해연도 품목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품목의 AMS와 품목불특정 보조가 당해연도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품목불특정 보조를 합산한 것이 Total AMS임. 이 Total AMS가 당해 국가의 국내보조 감축의미의 표시이며 양허표에 명시되고, 매년도 보조이행실적의 점검도 이에 의하여 이뤄지게 됨. 따라서 감축대상 품목특정적 보조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 보조금의 감축은 이 Total AMS 범위내에서 "92 유통년도 보조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신축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 폭을 달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