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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품질보증제 사용범위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30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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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육협회가 말못할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닭고기 품질보증제에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품질보증마크의 부착 범위가 바로 그 원인.
계육협회는 당초 협회 회원사가 생산하고 직영점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토록 했다. 그러나 얼마전 일부 닭유통점에서 품질보증마크를 도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작업에 착수한 결과 회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중간유통점에서 버젓이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유통점은 품질보증마크를 자체 제작해 제품에 붙이는 것은 물론 건물 전면에 대형 품질보증 포스터를 부착해 놓기 까지해 현지에 도착한 계육협회 관계자를 놀라게했다.
때문에 특허까지 받아놓아 이 유통점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까지 취할 수 있는 계육협회지만 이 유통점이 자신이 닭고기를 공급받고 있는 협회 회원사로 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후에 보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회를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얼마전 회원사 대표자 회의 때 직영점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품질보증마크 부착을 놓고 협의를 거친 결과 『사용해서는 안된다』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협회도 이유통점에 대해 일단은 고발조치 보다는 해당 회원사와 협의해 대형포스터를 떼어내고 품질보증마크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이번 제보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가 없다는 데에 협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품질보증제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이미 일부 소비처에서는 보증마크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상당수 닭고기 생산 및 유통업체가 이 마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만 보면 협회측 입장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이나 현재와 같이 보증마크 사용범위를 직영점으로 제한할 경우 보증제도가 활성화 될수록 회원사별로 주력 유통방식에 따라 불만세력이 높아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중간유통점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용치 못할 경우 굳이 회비까지 내가면서 품질보증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증마크 부착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간 유통점에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이에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품질보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회원사대표 회의 때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돼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육계업계 관계자들은 『계열사간에 마찰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품질보증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당장의 이해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