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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위서 처리된 수의사법등 3개법안 주요골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21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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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수의사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농협법안 등 축산관련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동물병원 개설, 휴·폐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공수의 위촉대상에 당초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근무하는 수의사외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도 포함시키고 위촉 업무의 범위를 정했다.
시도지사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질병진료상황·가축방역·수의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업의 정지 업무를 당초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하는 한편 현행 수의사법개정(1999년 3월 31일)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한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 확대를 위해 사내유보자금인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을 현행 40/100에서 20/100으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마사회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마의 개최, 마주의 등록료 및 조교사·기수의 면허수수료에 관한 사항, 특정경마에 출주시 징수하는 특별등록료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장관의 승인 사항을 완화했다.
장외발매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제외한 변경·폐쇄는 장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사회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옮겨 규정하고 구매권의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투표방법을 확대하는 "복연승식"을 도입하고, 승마가 2개이상이 있는 승마투표 방법에 있어서 일부적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발생시 승마투표적중자가 있는 것으로 했다.
마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마주 등록이후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임원과 같이 3년으로 조정하고, 경마발전위원회는 마사회의 자문기구이므로 그 위원에 대한 위촉권자를 장관에서 마사회장으로 조정했다.
특별적립금 중 농어촌복지증진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법에서는 마사회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분명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계획 수립 주체를 농림부로 명확히 했다.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낮게 규정된 벌금형을 상향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중앙회가 석유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