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23일 김동태 농림부장관 등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상정하는 한편 수의법개정안과 마사회법개정안, 농협법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골자는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 식용란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작성·운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해 축산물의 위생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의뢰,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