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키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농림부, 학게전문가, 시도 및 관련단체로 대책반(Task Force)을 운영해 수입동·축산물과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BSE) 위험분석, 위해평가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의 팀 구성은 농림부와 검역원, 시·도, 단체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사료분석팀, 수입 동물산물 분석팀, 역학조사팀, 진단분석팀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들 대책반은 외국의 방역대책 조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해 국내 조치 등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우병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1-5등급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으며 청정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년동안 소를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국제수역사무국 권장 검사기준(24개월령 소 1백만두당 년간 99두)보다 많은 연간 6백두이상을 검사해 지금까지 3천43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두수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원은 현재 광우병 유입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공항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의 3국 경유 반입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18만1천5백24두, 아일랜드 7백48두, 포르투칼 6백5두, 프랑스 4백43두, 벨기에 53두, 네덜란드 21두, 스페인 70두, 룩셈부르크 1두, 덴마크 6두, 독일 1백26두, 이태리 33두, 그리스 1두, 스위스 1두, 리히텐슈타인 2두, 체코 1두, 슬로바키아 2두, 일본 2두 등이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