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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농림부, 12월 1일부터---위반하면 3백만원 과태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26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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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농가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농가라도 하게 될 경우 대일 돼지고기 수출길이 막히는 점을 들어 시군의 돼지콜레라 예방약 회수에 동물약품 판매상과 양돈농가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과 청정화가 되면 돼지고기 수출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오히려 돼지콜레라 발생국산 수입금지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농장 출입자와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 실시뿐 만 아니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한 신고(1588-4060)를 하고, 정부에서는 주기적인 일제 임상검사와 항체·항원 검사, 그리고 도축검사·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보상금과 도태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동제한 지역의 출하돼지를 수매하는 한편 폐사돈은 살처분 가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돼지입식 등 양돈업 재개를 위해 농가가 방역기금을 조성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한 년차적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