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계가 평사 계사에 대한 계분장 설치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최근 계사(평사) 신축시 계분처리장 설치규정과 관련 그 현실성 여부에 대한 축산기술연구소의 견해를 질의하고 나섰다. 협회는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계사신축에 있어 닭 1천수 사육시 평균 35㎥의 퇴비사를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계나 육계사의 경우 대부분 농가가 평사에서 사육하고 있어 별도의 계분처리장 없이도 축산폐수 누출이 없을 뿐 아니라 계분처리도 1년이상에 걸쳐 실시, 계분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장주변에 계분장 설치시 각종 병원균 유입에 따른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아 오히려 계분장 설치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부득이 할 경우 부득이 할 경우 농장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다수농가의 계사신축에 이뤄지고 있는데다 양계산업종합발전대책에서 정부가 종계 및 육계사 신축에 대폭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신축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규정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