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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고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범주 포함 곤란

농림부, 타조 의뢰도축 대상으로 관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1.28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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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타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위생관리대상 동물로서 의뢰도축 대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
농림부는 축산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으로 정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 조류(농림부 고시 제2001-65호)"를 개정,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의 범주에 해당되는 짐승에 타조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타조는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산업동물로의 육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은 사육두수가 많고, 그 생산물이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이용되며, 공중위생상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동물로서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며, 정부검사원(수의사)의 위생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조는 국내 사육두수가 1만2천마리에 불과하며, 타조고기 소비량 및 소비대상이 매우 적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타조의 도살·처리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고 법에 따른 강제도축이 아닌 의뢰도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무도축대상 축종을 한국은 소, 돼지, 양, 말, 닭, 오리, 사슴,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12종으로 한정했으며, 미국은 소, 돼지, 양, 말,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기니아로 9종, 그리고 일본은 소, 돼지, 양, 말, 닭, 오리, 칠면조 7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타조는 99년 11월 12일 제4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가 타조의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별도의 부령을 제정, 관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림부는 2000년 5월 26일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를 제정,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타조 의뢰도축 실적은 2000년 1백83마리, 2001년 10월까지 1천1백64마리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