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산자조금법안을 제외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이 8개 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로 회부하고 축산자조금법안을 계류시켰다. 그러면 축산자조금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 축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상태에서 축산업의 건전한 자조 활동을 통해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 수급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을 제고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필요성에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간단체인 생산자단체에게 공적기금의 성격을 가진 자조금을 조성·운영을 허용하는 문제와 축산물작업장인 도축장 등 경영자에게 자조금의 일괄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공익적 이익과 사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례원칙의 위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 그런데다 자조금 거출을 축산물작업장에 위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까지 부과하는 것이 자조금 기본성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작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자조금 수납기관인 축산물작업장이 정작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와 농림부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현행 농안법 규정에 의한 임의 자조금 제도에서는 민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농협, 영농조합법인이 자조금 조성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이번 자조금법안에서는 민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만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제한되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비회원인 축산업자와 축산물작업장 관계자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측에서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자조금법 청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는 이 법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공동목적으로 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체 축산농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축산단체는 특히 위헌이나 강제성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법제정 이후 직접 거출이 아닌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연간 평균 1-2만원 수준, 낙농·양돈의 경우 농가당 연간 15-20만원 수준으로 한우 번식농가의 경우는 부담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농업과 축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이미 25년전 1976년에 계란자조금을 시작으로 축산 전분야에서 자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 축산단체는 수납기관의 축산물작업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이 법안은 생산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관련산업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법인 만큼 1차 생산의 안정을 통해 2차 산업인 도축·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입법화에 대해 이처럼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2월에 있을 임시국회로 넘겨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