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돼지와 돈사에 각각 1억원씩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74만2천원이며, 월 부담액으로 환산시 6만1천8백30원이다. 양돈협회는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전국에서 양돈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 누전 및 전기 용량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배선 등을 정기 점검해야 하며, 양돈장의 경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돈협회가 이룸코리아보험중개(주)와 업무 제휴한 이 상품은 돈사 화재 및 화재나 연기로 폐산한 돼지에 대해 보상 가능하며, 동물 0.552%, 건물 0.217%의 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사고 발생시 공제금액(자기부담)은 1억5천만원 이하 일 때 5%, 2억원 이하일 때 1천만원, 2억원 이상일 때 1천5백만원이며, 한 농가당 30억원까지, 1사고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된다. 또 건축한지 5년 이하 건물일 경우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건물일 경우 전기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불랴아항을 개선한 가입할 수 있다. 농장 성격에 따라 돼지 또는 돈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으며, 1억원 가입시 연간 각각 52만5천원, 21만7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양돈협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법인을 통하여 보험 가입은 LG화재와 국제 화재로 분담되어 처리되도록 했으며, 양돈 농가의 보험료를 직접 수거해서 보험사에 납입 대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