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03 11:39:11
뉴캣슬병 발생이 없어야 일본 닭고기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한 만큼 농림부는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위생·방역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와 도축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도계장에서의 도계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 추진에 나선다. 농림부는 그동안 닭 뉴캣슬병을 근절하기 위해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올해부터 부화장과 양계농가에 예방약 40억원어치를 공급해 온 결과 발생율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율이 61%(2000년 37%)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에 농림부는 12월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를 계도한 후 내년 7월 1일부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농장주인이 발급)가 없는 병아리의 유통제한은 물론 닭 도계장에서 도계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닭 도축장 출하 닭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수출업체와 공동체와 공동으로 수출농장 인근지역의 영세농가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시 일본국의 검사강화에 대비, 닭고기내 뉴캣슬병 바이러스,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닭질병 위생·방역강화대책을 연말까지 냉장 닭고기 수출을 추진중인 경기도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진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