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돼지콜레라 근절 여건 및 평가 99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분위기 조성으로 100% 예방접종 실시,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강화, 예방접종 미실시돈의 도축제한 및 과태료부과, 관련 제도의 정비등 강도높은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99년 8월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현재까지 25개월동안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99년 12월부터 면역형성률이 95%이상 22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제주도 및 강원도의 청정화 추진사례, 현재까지의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결과(3차완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한 상태로 돼지콜레라 근절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본동향 가. 돼지콜레라 근절 기본계획 지역별 예방접종 중지 추진현황 99년 4월 예방접종 중지→3개현(돗토리, 오카야마, 카가와) 99년 10월 예방접종 중지→3개현(미애, 시마네, 코치) 00년 4월 예방접종 중지→26개현(북해도, 아오모리, 이와테등) 00년 10월1일 원칙적으로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다만 계속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예방접종축에는 표시를 함 01년 7월 현재의 추진상황→47개현중 17개현의 534농가에서 예방접종 실시 나. 예방접종 중지의 근거 및 근절 추진방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는 00년 10월1일 농림수산성 축산국장의 통지로 되어 있는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예방접종 중지 이후의 방역상황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방역조치의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각 도도부현이 지역의 실태를 감안해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 도도부현별로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청정성 확인조사를 통해 근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예방접종 허가 상황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 예방접종 허가에 있어 방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동물용 생물화학제제 사용의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있다. 양돈농가가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현재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하에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수의사에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년 7월말 기준으로 전국농가수의 4.6%와 전국사육두수의 12.4%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전국적 예방접종을 중지함에 따라 자국의 축산업 보호차원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국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근절상황의 진전에 맞추어 수입위생조건의 강화가 예상된다. 멕시코의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지역인 소노라, 유카탄, 치와와의 3개주에서만 일본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3개주는 이동통제 등 방역관리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음을 일본이 인정하여 가능했다. 라. 청정성 확인 추진현황 00년 10월1일 전국적인 예방접종 이후 예방접종 중지 양돈농가의 면역형성률이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돼지콜레라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판단할수 있는 단계로 진입되고 있다. 청정성 확인은 예방접종 중지후 6개월을 경과한후 가축방역원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수의사의 보고에 의하여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농장 및 도축장 출하 전후의 돼지의 항체검사에서 항체음성이 확인된 것으로 청정성이 확인되어 있는 도도부현이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7개월 기준으로 20개이고 전국 사육농가의 81%(8.578농가)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은 생산자, 관련단체 등과 함께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청정성 확인을 통하여 양돈농가의 이해를 얻어 전면적인 예방접종 중지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돼지콜레라 발생국이 아닌 청정국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맺는말 돼지콜레라는 돼지 질병중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로 폐사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근절이 용이한 질병으로 되어있다. 선진축산국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등은 수의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돼지콜레라 근절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다. 예방접종을 계속하는 것보다 근절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근절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청정성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예방접종 중지에 대비하여 발생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하려고 기술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절대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양돈농가의 100% 예방접종 철저의 노력이 야외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생존장소를없애는 데에 기여했음과 아울러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과학적인 데이터의 입증이 현재까지는 확인된바 없을을 알리고 싶다. 이제 돼지콜레라 근절의 마무리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가축방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면역형성률 95%이상 유지의 과학적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에 앞서 우리 모두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면 양돈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