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결핵병이나 부루세라병 검사 내용을 검사기록부에 기록,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또 결핵병이나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 사본 또는 검사증명서를 줘서 보관토록 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사 내용을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검사기록부를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 보관토록 했다. 또한 면양, 산양, 사슴, 돼지 등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에 대해서도 이 요령을 준용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