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뉴캣슬병을 잡아라." 농림부가 닭고기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닭 뉴캣슬병 등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추진에 나섰다. 이 대책에 따르면 1단계 대책으로 닭고기 수출을 추진중인 경기도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경기도에 한해 뉴캣슬병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혈청검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육통계 차이에 의한 예방약 부족물량을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하고, 닭 도계장 출하시 축주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도 추진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닭 도축장의 육계 혈청검사 확대에 필요한 민간인력지원 등 조치를 하면서 산란계 농장은 당초 계획대로 농가채혈은 방역본부의 방역요원이 하도록 하고, 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함에도 만약 예방접종과 소독 등 방역관리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소재 종계장 63개소에 대해 추백리 축주 자율검진 및 연구소 확인검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화장 43개소에 대해서도 농가 병아리 분양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실태 등을 점검한다는 것. 아울러 중추사육농장, 계란집하장 등에 대한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상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되, 예방접종·소독 등 방역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란집하장은 계도만 할 계획이다. 사료차량과 농장 출입 닭·달걀 수송 차량의 소독을 강화하고, 일본국 위생조건에 부합한 농장·도축장 위생관리로 지속적인 수출 추진을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농장 지역 뉴캣슬병 비발생증명은 전염병 발생 보고통계에 근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급토록 하고, 수출농장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의 추백리 검진성적도 경기도로 하여금 분석토록 한다는 것. 여기에다 수출닭고기에 대한 수출직후 뉴캣슬병 바이러스,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또한 검역원과 경기도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는 경기도 뉴캣슬병 방역 등 대책 추진 성과를 분석,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하되, 앞으로 방역기관에 검사인력 지원이라든가 자율적인 계열농가 지도·품질관리 검사 여건 구축 등 자구 노력 없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검역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것. 특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정착 및 살처분 보상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내년 7월부터 뉴캣슬병 예방주사 미실시 농가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예방접종률 80% 이상과 발생빈도 등을 감안, 살처분 보상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생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살처분 보상제도의 도입전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해 규제보다 농장을 방문, 원인규명·주변 지역 소독장비 운영 등 방역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계장·부화장의 뉴캣슬병 예방접종, 추백리 확인검진 결과 방역조치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예방약 지원중단과 함께 영업신고 반려 및 과태료 처분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뉴캣슬병 비발생조건을 현행 수출농장 반경 50km내 90일에서 10km내 30일로 일본국의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EU의 조건과 일치성을 주장하면서 완화를 요청한다는 것. 더불어 육계 부화병아리에 대한 생독예방약(분무)+사독예방약(접종)으로 평생 면역유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동시에 뉴캣슬병 발생농가 주변 오리·야생조류 대상 감염여부 등 역학 조사로 발생 위험도도 평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방약, 검진 검사, 소독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2000년 24억4백만원, 2001년 60억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83억1천만원으로 확대하되, 소독약, 홍보비, 방역요원 채혈비 등은 축발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