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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등급제 12일부터 실시

대구·경북양계조합 집하장서 1년간 시범운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05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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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계란등급제가 오는 12일부터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노경상축산국장과 정동홍축산경영과장, 대한양계협회 장대석 회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수헌소장, 대구·경북양계조합 우대일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계란등급제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적성격을 지닌 집하장 1개소만을 시범실시 대상자로 해야한다는 양계협회의 의견을 수용, 부대시설과 의향 등을 감안해 대구·경북양계조합 집하장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범실시에 따른 별다른 준비작업이 필요치는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내년 3월로 굳혀진 듯 했던 시행시기를 오는 12일로 앞당겨 전격 실시키로 하는 한편 1년동안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분기별 평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등급판정란의 판매장은 대형백화점과 대형·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각각 1개씩 모두 4개소를 선정해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등급판정란의 판매장을 1개소로 국한해달라는 양계협회의 제시안 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등급제의 시범실시에 따른 평가가 각 판매장 유형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6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관련업계 확대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