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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통한 국산축산물 소비촉진 가시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10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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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남용)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는 지난 5일 학교급식에서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권오을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안과 농단협·한농연이 입법청원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제출됨으로써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두 단체가 제출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의 함양 및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정신 함양 등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식재료 및 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한 용어를 규정했다.
학교급식대상 학교가 학생에 대한 급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임무를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등 학교급식대상의 학교를 규정하는 한편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가 인접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로 구성하고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사용되도록 해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과 관리 기준을 규정했다.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되, 다만 초등학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