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축산물 수출을 위해 요동성을 6개 성에 대해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닭 뉴캣슬 등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질병에 대해 청정화를 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이들 지역의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화에 성공할 경우 WTO규정에 의해 수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어 우리 검역당국의 과학적인 검역방법으로 막아야 하는 등의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및방역위생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지난달 21일 요동성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해 구제역은 물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 등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질병에 대해 청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들 지역에서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 근절에 성공 할 경우 우리 방역당국으로선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WTO 규정에 의해 주요 국가개념이 아닌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적으로 비발생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개념을 도입해 제주도를 먼저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멕시코가 구제역 발생국이지만 지역개념을 도입해 멕시코내 청정화 된 지역에서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제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한 국경검역으로 이들 축산물의 수입을 막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