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년간 2백50억원이상의 마사회 이익금이 농축산부문에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안의 주요골자는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금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춰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부문에 지원되는 특별적립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림으로써 2002년 결산분부터 매년 2백50억원 이상의 마사회 이익금이 농축산업부문에 추가 지원될 수 있게 됐다. 또 마사회업무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따라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