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못지 않게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인 유통이 중요한 만큼 원산지 표시의 훼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혼동표시)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미표시) 부과 규정을 행정처분 병과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기관의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유전자(DNA)를 이용한 수입산과 한우고기 및 젖소고기와 한우고기의 감별법 기술개발도 축산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추진토록 함에 따라 상당부분 성과를 보고 있어 곧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로 민간 감시체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 대한 정부시책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매단계 투명성 보완을 위한 식육거래기록제도 도입,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