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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양허관세 추천요령 공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10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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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종계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종계의 양허관세 적용추천품목은 1백85g이하와 2천g이하 및 2천g 초과 중량의 종계로 이들 품목을 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할 땐은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다만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시장접근물량의 배정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실수요자에게 배정되는데 그 물량은 신청자의 전년도 종계수입실적으로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한 배정에도 남는 물량이 있거나 기배정자가 포기할 경우 기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에게 배정토록 돼있다.
또 배정자 중 양허세율 적용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되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는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