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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협, 내년 국산녹용 품질보증제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10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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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녹용의 품질보증제와 함께 양록자조금사업이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은성)는 지난 5∼6일 이틀동안 제3회 임원·지회장·사무장 연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로 골자로하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전국의 양록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부여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날 연수회에서 협회는 올해안에 국산녹용품질보증제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보증희망농가 계약과 함께 교육으로 보증요건 기준을 보급하고 순회지도 및 점검과 연구기관에 대한 샘플위탁검사 과정 등을 거쳐 품질보증서를 발급할 전망이며 이때 보증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또 양록자조금 조성에도 적극나서 국내산 녹용홍보 및 연구 교육 지도 등을 통한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위한 자조금제도 도입과 함께 1억원 농가조성 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록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단결을 도모키 위한 "양록인의 날" 행사를 추진, 2∼3일에 걸친 대회기간동안 전시회와 우수사슴선발 및 경매행사, 세미나, 판매장운영은 물론 시식 및 강습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국대학교 전병태 교수는 "양록인의 책임과 자세"라는 특강을 통해 양록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록인들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이를위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자조금 조성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농단협 김인식 사무총장도 특강에서 낙농육우협회의 자조금사업 사례를 발표하며 양록업계의 자조금사업 전개를 주문하는 한편 "축산단체의 기능과 지도자의 역할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김계창 협회이사의 "불황타개를 위한 생산물판매촉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