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 구멍 우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10 13:22:45

기사프린트

일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이 인력에 크게 부족해 축산물 검사업무와 가축방역에 구멍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존립을 위한 확싫산 법적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축산물가공품 검사업무와 원유검사 공영화에 따른 원유검사업무, 구제역방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 등 업무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인력은 IMF를 겪으며 20%가 감소했고 남은 인력마저도 격무로 인해 10% 정도가 이직해 축산물검사업무와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전국 44개 가축위생시험소(본소와 지소 포함) 인력은 5백45명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이직 등으로 인해 10% 정도 결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력은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시 축산물 검사인력은 17%, 가축방역인력은 6.6%에 불과하는 등 축산물검사와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에 이후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가축위생시험소를 여타 기구와 통폐합하는데다 인력마저 줄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지역의 가축위생시험소가 종축장 등과 통합돼 운영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했다가 다시 가축위생시험소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원 원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방의 가축방역기관"이라고 명시돼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지방의 축산물 검사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통령 령에조차 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조례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가 휘둘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은 최소한 IMF 이전 수준정도라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청정화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펼치며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음을 확인된 만큼 인력증원은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 축산물 검사업무는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며 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IMF 이전 수준으로라도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시험소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 등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가축위생시험소의 한관계자는 "농림부와 검역원이 중앙기관이라면 이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지방에서 업무를 수행할 기관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가축위생시험소인데 인력도 없고 기구마저 축소된다면 국가방역과 축산물 검사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