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정장선 의원, 원철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의 "학교급식법개정안" 의원입법 국회 제출에 이어 농단협과 한농연의 "학교급식법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로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 이에 따른 학교급식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사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자. <편집자>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 2001년 현재 급식대상 학교 1만1백9개의 학교중 87%인 8천8백7개 학교에서 총8백4만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연간 2000년의 경우 1조6천7백50억원이며 이중 학부모부담이 1조3천억원(77.6%), 교특회계예산이 3천3백54억원(20%), 자치단체 및 기타 3백66억원(2.2%), 급식후원금 30억원(0.2%)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납품재료의 최저가원칙만이 강조됨에 따라 급식재료가 저급 농산물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어 잦은 식중독사고의 발생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인근의 서구식 인스턴트 식품을 매식하여 오히려 나쁜 식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의 현재와 장래의 건강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선진외국의 경우는 자국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자국농축산물로 한정토록 하고,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시 정부수매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식량의 생산·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의 목표로 학교급식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낮은 급식단가 등으로 학교급식의 저급한 농산물과 수입농산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국산농수산물 및 국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한정토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식량의 생산·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의 목표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에 국산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 협정의 예외규정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은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보조" 개념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현물보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미국> 미국은 1997년 학교급식에 이용된 수입산 딸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1998년 학교급식법(NSLA)을 개정하여 미국산 농축산물 및 미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또한 정부지원의 일정부분을 농무성이 직접 구매하여 현물로 제공하고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시 보너스물자를 제공하여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등 학교급식제도를 철저하게 자국농업과 매치시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는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관장하는데 비해 미국은 연방 농무성 산하 "식품영양국"이 학교급식을 관장하도록 해 자기나라 잉여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학교와 인근지역 농가(또는 생산조직)간 계약을 통해 급식재료를 조달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농에게는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는 "학교와 농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학교급식시 자국농산물만을 사용하라고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급식담당자 교육시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높으며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야채와 쌀, 우유 등 자기 고장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지역내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모임이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입농축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농가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급식학생들의 생산현장 방문 등 도농교류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기대효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면 안전하고 품질좋은 "얼굴있는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학교급식의 식품안전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이를 먹는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질 좋은 국내 농축산물로 급식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와 급식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저하와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인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가져와 우리농축산업 살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지역내 농가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수농축산물 공급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해 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급식에 국내 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농축산물 애용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축산물과 우리의 식문화를 지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질좋은 우리 농축산물에 입맛을 들임으로써 최근 어린 학생들이 외국의 인스턴트식품을 일방적으로 선호하여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