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산배합사료공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기 위한 양수도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구조조정사무국은 지난 3일 체결된 「안산사료공장 양수도 기본협약서」를 지난 8일 다섯 개 출자희망 대표조합으로 내려보냈다. 기본협약서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안산사료공장 인수를 위한 출자희망 대표조합인 최준구(서경양계)·신우철(안성)·윤기섭(양주)·조성환(용인)·이환수(평택) 축협장이 체결한 것으로 양수도 사전 조치사항과 양수도 조건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출자희망조합들은 사전조치로 안산사료공장의 사업을 인수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조합을 구성하고 설립사무국을 구성해야 한다. 인수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안산사료공장의 기본부채의 승계가 가능한 중앙회(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준 이상에 부합되는 규모로 조성하며 출자희망조합의 설립자본금 조성금액이 부족할 경우 조합들과 협의해 농협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수도 금액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평가금액으로 하지만 발기인조합의 자산실사결과에 따라 중앙회와 조합들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양수도 기준일은 본계약에서 정하며 안산사료공장의 종사인력은 인수회사에서 포괄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앙회의 인력수급상황과 노조입장, 종사직원의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계약 체결때까지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