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논에 옥수수 등 밭작물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논에 벼농사 대신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차액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사료작물 종자 신청이 완료된 상태여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예산도 마련해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4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논에 밭작물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축사를 지어 양축업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일선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축산농가에서는 농지에 온실이나 버섯사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축사에 대해서 만큼 배제시킨 것을 놓고 축사도 농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논에 사료작물을 심는데 따른 차액보상이라 함은 예컨대 벼를 심었을 경우에는 1만원을 거둬들이는데 비해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 7천원을 거뒀을 경우 그 차액 3천원을 축발기금에서 보조 지급해 준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논에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을 2천헥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