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장도 가금육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닭고기 작업장이라도 내년 6월말까지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지원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관내 작업장의 축산위생시설 사업 추진경과 등을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위생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리작업장의 경우 국내법상 아직까지는 HACCP의무대상이 아닌 만큼 HACCP인증과 관련없이 수출국요구조건에 따라 검역을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최근 가금육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협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 1일까지 HACCP인증을 받지 못한 가금육 작업장에서 수출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나 가금육수출 특히 홍콩 등에 노계육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HACCP인증을 받지 못함으로써 당장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는 수출가금육에 대한 국제적 신뢰제고 차원에서 HACCP 적용작업장에 한해 수출검역을 실시중 이며 다만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HACCP를 준비중인 닭고기 작업장과 적용기준이 없는 오리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이 가능토록 해왔다. 그러나 최근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전라남도 및 해당업체에서 HACCP 사업을 추진중인 점을 감안, 수출검역을 계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난 11일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된 것이 없다"고 잘라말하고 "다만 HACCP인증후 수출검역을 실시할 경우 가금육수출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