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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도 모자라는 판에-- 강력반발

배합사료원료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하향조정 움직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17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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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현행 3/103에서 2/102로 하향조정하려하자 축산·사료업계가 강력히 이의 제기에 나섰다.
최근 재경부가 세수확보를 이유로 사료원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오히려 5/105로 상향조정해야 마당에 그것도 모자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하향조정을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축산·사료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료업계는 재경부의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액 하향조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합사료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인 양축가에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러니까 현행 3/103 만큼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내년부터 재경부안대로 2/102를 공제받게 되면 연간 2백억원 정도의 부담을 업계가 안아야 된다는 얘기다.
다시말하면 사료업계가 안게 될 부담액의 일부가 사료값에 반영되어 양축가의 부담으로 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 97년 7월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의 완전수입개방에 이어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완전수입개방과 WTO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발상을 당국이 한다는 것은 축산업계가 처한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다 국내 축산물의 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이 축종에 따라 40-60%에 이르고 있어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가격이 안정돼야 하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현실앞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낮추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정책임을 전문가들 역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사료용원료의 실질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고 있어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료원료의 자급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최근들어 국산보리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누증되어 농업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국산보리를 사료용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국산 사료원료의 자급률 확대는 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입곡류와의 가격차로 인해 사료용도 전환이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료업계는 보리재배 농가의 보호와 사료용원료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라도 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해서 만큼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다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