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는 닭뉴캣슬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모인필과장은 지난 12일 개최된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모인필 과장은 가금인플루엔자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설명회를 마친뒤 종계업계와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강력히 전개될 ND방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6개월 후인 7월부터는 살처분 보상비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설처분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여 정부나 업계 차원의 확실한 입장정리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책결정 기관인 농림부가 구체적인 살처분 보상전개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가축방역사업의 중추기관인 수과원 관계자가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모인필과장은 또 작은정부를 지양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양계질병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방역기관에서는 직원 1명을 늘리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돼지콜레라 청정화도 정부가 아닌 양돈업계가 직접 방역사업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생산자단체의 방역주체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