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가 올 한해 내부 제도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테마별로 「회원조합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 조합감사위원회는 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최근 발생된 대형 금융사고등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현직 농협조합장 2명을 교체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데 이어 2002년에는 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금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감사역량을 총 집중키로 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3차 회의를 갖고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된 경기도 북파주농협과 전남 안좌농협의 조합장에 대해 거액의 조합손실을 발생시킨 사고의 감독책임을 물어 개선명령과 함께 1억원 이상의 변상조치를 취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사무소장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돼 있는 사고예방 이행사항과 부하직원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 제규정을 준수치 못해 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거액의 사고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조합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전체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헌목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를부터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키 위한 것』이라며 『새농협법의 정신에 따라 조합장등 조합임원에 대해서도 경영관리 잘못등의 과실책임이 적용된 사례로 과거보다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의 경영자가 감독상 책임을 소홀히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처럼 강화된 조치기준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조합감사위원회가 올 한해 동안 직접 징계변상을 심의 의결한 조합은 66개 조합이며 징계내용은 조합장에 대해선 개선 5명, 직무정지 13명이며 조합직원은 징계해직 44명, 정직 48명등 총 1천1백28명에 달했다. 변상요구액은 3백28억6천만원이다. 올해 조합감사위원회가 추진한 내부 제도정비 주요내용과 내년도 사고근절을 위해 세워 놓은 대책을 소개한다. ■2001년 제도정비 주요내용 △일반감사와 상시적 감시기능 강화=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에 대해 기존 3∼4년에 한번씩 실시되던 정기감사를 조합 본소를 기준으로 2년에 1회로 감사주기를 단축했다. 또 회원조합의 일상적 업무처리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전산상시 시기능을 대폭 충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전산상시 감시기능 강화에 따라 조합 임직원에 의한 거액의 횡령사고를 사전에 적발해 사로를 최소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산지역 회원농협 지점에서 고객 공제금을 무단해지해 14여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적발해 손실발생을 차단했다. △현장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처리 형평성 강화=지적사항 위주의 감사방향을 전환, 회원조합 건전경영에 초점을 두고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실태조사를 병행해 조합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정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착안사항을 종합 정비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사실확인노력을 강화, 징계변상 원심심의시 관련자별 책임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재심의시 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직접 소명기회 부여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002년 사고근절 대책 조합감사위원회는 협동조합 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부실조합정리가 가시화되면서 부실조합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사고척결에 감사역량을 총 결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을 「근본이 튼튼한 신뢰받는 조합육성의 해」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잘못된 업무처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통제 부재사고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감사정보의 축적 활용과 감사요원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산상시 감시체계 강화=조합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로 감시하는 전산상시 감시인력을 보강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별도 화면으로 표시하는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군지부 지도감독 역할 강화=시군지부장의 관내 회원조합에 대한 수시감사실시를 의무화라고 사무소간 교체특명감사를 정례화한다. 회원조합의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시군지부장이 직접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소홀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사고행위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미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를 알고도 장기방치한 경우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 내부통제 미이행 기간별로 징계양정을 정해 문책 및 변상조치를 취한다.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검사역별 전담구역제 등을 통해 감사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정보 관리를 전산화해 분석된 자료에 따라 취약사무소 및 취약직원에 대해 보다 적절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감사위원회는 내년중 조합본소 7백개소, 조합지소 1천7개소등 총 1천7백7개 사무소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4천3백개 사무소에 대한 사고예방 점검등 수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감사를 통한 조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연중 분기 1회이상 기획감사를 실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해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정보 통합지원망 구축,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경영감사 활성화, 감사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강화, 감사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조합자체감사기능 활성화등의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