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특수가축협회는 토끼, 오소리, 뉴트리아도 타조와 마찬가지로 위생검사 의뢰규칙을 마련, 합법적으로 식육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특수가축협회는 청원서에서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된 오소리, 뉴트리아 등도 당연히 식육으로 분류, 규정돼야 한다며 오소리는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은 누대에 걸쳐 온 엄연한 현실로서 각종 문헌과 기록상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트리아 또한 198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17년간의 사육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국내에서 식용으로 널리 애용되어 전문식당이 전국 20여개소에서 성업중일 뿐만 아니라 세계 70여개국에서 이미 120년간에 걸쳐 식용으로 사용되어온 동물로서 가축화 역사 100년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규정된 현 시점에서 관련 법규정의 일관성과 동질성에 입각해서라도 당연히 식육인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토끼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식육으로 규정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도토장 규정까지 존치시켰다가 도축장허가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채 현재는 위생도축에 의한 검사불능상태로 인해 합법적인 고기유통은 물론 식품으로 가공유통이 불가능하여 사육농가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수가축협회는 따라서 이들 가축의 육질의 우수성과 고기능성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법상의 가축임을 감안, 축산물가공처리법규의 개정 이전이라도 시급성을 참작, 우선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의뢰규칙"을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토끼 및 그 고기의 위생검사의뢰규칙"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